‘안산형 주민자치회’ 윤곽 드러난다
‘안산형 주민자치회’ 윤곽 드러난다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3.13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자치회 조례연구모임 의견 시청에 전달
시청 올해 상반기중 입법 예고 준비 들어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위원임기 개정

안산형 주민자치회 조례가 올해 상반기 중 제정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조례가 제정되면

마을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고 현안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예산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도 열 수 있고 예산편성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 사업과 주민 생활 관련 업무협의도 가능해진다.

이같은 주민자치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상록구 일동은 2017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1억2천여만 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오병철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협동조합 이사장은 “일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조례 제정을 요구했지만 의회와 시청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이 늦어지자 오병철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 산업경제혁신센터 송창식 박사, 윤태웅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과 회원,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필구 센터장,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김도훈 희망마을지원단장, 이진경 퍼즐 연구소장 등 10여 명이 그동안 연구모임 활동을 해왔다.

조례연구모임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구별되는 가칭 ‘안산형 주민자치회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 조례안은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우 협의업무, 수탁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의 주민자치 업무 기능을 담았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격에 선출직인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행정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동장이 정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준비위원회(5인)를 만들도록 정했다.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고 감사 2인 중 1인을 외부 전문가를 선임토록 했다.

자치회가 출범할 경우 자치단체는 간사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자치회 조례연구모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형 주민자치회 조례안을 시청 관련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조례연구모임이 시청에 연구안 내용을 전달해 줘서 받았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이 달라지는 조례 제정이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금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회가 출범할 경우 양 구청에 1개동씩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25개 동 중에서 1개동만 할 것인지, 일괄 추진할 것인지 등등 다각도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일부 마을은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어 주민자치 역량을 더 갖추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련 조례 상 주민자치위원 임기 제한 규정 때문에 위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시의회 추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는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돼 지난 4일 의견제출 기간이 마감됐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들의 연임제한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여론에 따라 추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관련은 동장과 협의해 위원회에서 징수토록 조정했다.

조례 개정 여론이 높았던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바꿨다.

주민자치 위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위원 해촉 후 후임 위촉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조정했다. <여종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