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개선이 아니라 폐지해야
예비군훈련, 개선이 아니라 폐지해야
  • 안산뉴스
  • 승인 2019.03.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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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지난 4일부터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019년 예비군훈련’이 시작되었다. 동네를 둘러보면 곳곳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는 청년들을 볼 수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유사시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목표로 2019년 예비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상비를 2배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개선안은 예비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정했다.

이런 시기에 북의 대남도발에 대비하여 예비군 훈련을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다.

예비군 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획에 의해 시작되었다. 1968년 김신조 등 북한 특수공작원 31명이 청와대 뒷산까지 접근한 이른바 ‘1.21사태’와 그 이틀 뒤 발생한 이른바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던 때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해 250만명의 무장을 천명했고, 향군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예비군의 창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북괴’라는 외부의 위협을 빌미로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을 군대로 편제하며 유신이라는 영구집권을 도모하던 것이다.

그 해 예비군 창설 폐지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 등 41명의 의원은 기존 군경의 개선으로 국토 방어가 가능하며 전쟁의 공포감을 조성시켜 국민의 불안감을 초래한다는 이유, 비민주적 전체주의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또한 1970년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현 향토예비군은 이중병역의 의무를 강요한 위헌적인 것이며, 경찰의 보조기관으로 전락되고 지휘계통이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에 이중으로 되어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민폐를 조성, 부정부패를 가져올 뿐”이라며 향토예비군 폐지를 공약했다.

예비군 제도는 냉전시대 적대적 대결정책의 대표적 산물이다. 또한 실효성, 예산낭비, 시간낭비, 형평성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그래서 예비군 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예비군훈련이 폐지되면 1320억 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취업준비생이 훈련 참가 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소집훈련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청년들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예비군 제도는 개선이 아닌 단계적 폐지가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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