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3.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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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홍철호 의원 주최, 토론회 자리 마련
이영철 회장 “소상공인지원기본법 제정” 강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업종·지역 단체 소속 회원 1000여명을 비롯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8일 열렸다.

김명연·홍철호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은 “위기를 극복하고 어두운 전망을 밝은 미래로 바꿀 힘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호와 지원을 받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 정책과 사회안전망 모두에서 소외당한 소상공인들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 정의하는 경제헌법이 바로 소상공인기본법이다. 경제학자들도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한 자영업이 아닌 소상공인의 기본법을 만들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차원을 넘어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이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을 지속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업종별 지역별로 적합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육성제도의 체계화를 위해 현행 소상공인법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기능별로 특화된 사업은 분야별 개별 법률을 제정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자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철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소상공인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상공인의 보호는 물론 지원과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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