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 발의
김명연 의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 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3.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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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수당과 지원금, 축하금 등 정부와 협의 없이 무분별하게 실시되는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막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이 14일 정부와 지자체의 중복되는 복지사업을 엄격히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절반인 15명을 국회에서 추천토록 하고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결과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이번 법률안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 의장,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 각 정조위원장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자유한국당 당론에 입각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사실 현행법도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벌이는 각종 복지사업이 타당한지, 재정에 악영향은 없는지, 기존 제도와 중복은 안 되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지침을 변경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내용이 중복되는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거나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걸맞지 않은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2017년까지만 해도 지자체 등이 만들려는 사회보장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가 협의를 진행하거나 부동의 처리를 했다.

정부는 2016년 당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무분별한 현금 살포라며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선심성 수당과 지원금, 축하금 등 사실상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선심성 예산이 현금으로 살포되고 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남발을 막고 적재적소에 복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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