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로
상록수보건소는 본오동 다세대 주택을 시에서 최초로 ‘금연 공동주택’을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연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 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나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시 최초로 금연 공동주택으로 지정된 곳은 본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가족구성원 중에 흡연자가 있는 세대도 있으나 8세대 전원 동의로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강하고 깨끗한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금연 공동주택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세대주 명부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내용은 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금연 공동주택 신청 안내’나 상록수보건소(481.5926)로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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