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조례안 만든다
주민이 직접 조례안 만든다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4.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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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조례발안법’ 국무회의 통과
주민조례 청구권자 19세에서 18세로 낮춰
50만 이상 시, 서명비율 100분의 1이하 감축
국회 의결·공포 거쳐 1년 경과 후 시행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주민조례발안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달 초 ‘주민조례발안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됐으나, 서명자수의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매우 낮았다.

그동안 주민조례 청구는 생소한 조례안 작성과 단체장 경유 등의 복잡한 절차로 청구가 지연되는 한편 지방의회의 무관심과 비협조 발생 시 효과가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 일환으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했지만 ‘주민조례발안법’은 18세로 낮춰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키로 했다.

자치단체 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과 기초 2단계로 정해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했던 규정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함은 물론 완화시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했다.

새로 제정되는 주민조례발안법의 서명요건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명비율이 100분의 1에서 70분의 1사이였으나 개정 법률은 800만 이상 200분의 1로, 800만 미만 150분의 1이하로 각각 낮춰 50%에서 33% 이상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기초자치단체는 50만 이상 시(市)의 경우 100분의 1에서 70분의 1사이였으나 개정 법률은 100만 이상의 시(市)는 150분의 1이하로, 50만 이상의 시(市)는 100분의 1이하로 서명비율이 각각 감축된다.

기초자치단체 50만 이하는 50분의 1에서 20분의 1사이였으나 개정 법률은 10만~50만까지 70분의 1로, 5만~10만까지 50분의 1로, 5만 미만은 20분의 1로 세분화시켜 감축하거나 현행을 유지시킨다.

이같은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난 20년간 주민조례 청구가 1건도 없었던 경기도와 같이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도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주민조례발안법은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됐던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했다.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해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게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현행의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해 청구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청구제도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제정되는 주민조례발안법은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1년 연장 가능토록 했다. 의원 임기 만료 시에도 자동폐기 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청구건수의 약 20%가 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그동안 자동 폐기돼 온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발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함께 사무·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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