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주민자치는 언제 올까?
진정한 주민자치는 언제 올까?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4.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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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승 발행인/대표이사

지방자치는 지역 사람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지역 대표를 선출하고 지역의 일을 처리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1949년 처음으로 제정됐다. 첫 지방선거는 1952년 4월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와 동년 5월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됐다.

이후 1956년 8월 2차 시·읍·면 의회의원과 1차 시·읍·면장 선거, 2차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같은 해 치러졌다.

4년 후인 1960년 12월 한 달 동안 2차 시·읍·면장 선거를 시작으로 서울시장·도지사선거, 3차 시·도의회 의원선거, 3차 시·읍·면 의회의원 등 4번의 선거가 차례로 실시됐다.

3차례에 걸친 지방선거 이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됐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가 중단됐고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13대 대통령 선거(1987년)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지방자치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민주화 물결이 일면서 국회에서 1990년 12월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이 통과됐다.

지방자치제 부활로 1991년 시·군·구의회와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치러졌다.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된 셈이다.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선거법을 통합하고 1995년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렀다. 이로써 사실상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것이다.

처음 시작된 전국동시지방선거로 1995에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임기를 3년으로 만족해야 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 저비용선거로 치러진 두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998년에 치러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는 48.8%라는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고 네 번째 지방선거는 선거연령이 만19세로 하향됐고 매니페스토운동이 시작됐다.

다섯 번째로 2010년 치러진 지방선거는 교육선거와 재외국민 선거권과 피선거권,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를 최초로 시작한 의미 있는 해였다.

여섯 번째인 2014년 지방선거는 최초 사전투표제를, 일곱 번째인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고 1인7표제 선거를 실시했다.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을 비롯 지역구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등의 투표용지 7장에 도장을 찍는 선거를 했다.

지방자치가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한걸음 들어가 보면 아직도 멀었다. 행정안전부가 199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활용이 안 된다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겠다며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행안부가 ‘주민조례발안권’ 제정만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인사 운영과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67년 전 출발했지만 30년 동안 중단됐다가 완전히 부활된 지 24년째다. 중앙 정부는 이제 단편적인 제도 권한 이양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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