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 도시개발 근로자 노동법 교육
노사민정협, 도시개발 근로자 노동법 교육
  • 안산뉴스
  • 승인 2019.04.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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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출자출연 기관 300여 명 진행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안산도시개발(주) 대강당에서 기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대상 노동법 교육’을 1일 가졌다.

이번 강의를 진행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문상흠 노무사는 다양한 사례를 활용해 노동법 강의를 했다.

노동법 교육은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과 관련해 실제와 법규를 연계한 구성으로 교육 대상자들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주로 궁금해 했던 연차, 출산, 육아휴직 등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2월부터 안산환경재단을 시작으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6곳, 300여명에게 7개월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동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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