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
  • 안산뉴스
  • 승인 2019.04.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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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원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또 한 명의 어린 청년이 가족 곁을 떠났다.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0대 청년 노동자 김용균님이 사망한 지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20대 청년이 일터에서 세상을 떠났다.

지난 4월 3일 새벽,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계열사 직원 28살 황○○님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은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이엠이 전기보전반 소속 노동자로 1년 4개월 전에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사고 당일, 완성된 제품을 옮기는 컨테이블 기계가 멈추자 기계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작동된 기계로 인해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전기 보수를 담당하는 고인이 완제품 이송 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혼자 점검을 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이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언론에 보도된 현장 노동자들 증언에 따르면 2인 1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김용균님이 사고로 숨진 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현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인은 계열사 소속 사내 하청 직원이었고 문제의 롤지 운송장치 고장을 신고한 직원도 사내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자도 목격자도 한솔제지 직고용 직원이 아닌 것이다. 오랫동안 지적되고 김용균님 사고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함을 이번 사건이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김용균님과 고인처럼, 일터에서 사고로 당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꼼꼼한 진상 규명을 통해 제대로 된 대안을 찾아야 위험의 외주화 관행 속에서 위험에 내몰린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한다. 그리고 노동자가 힘들고 위험한 업무의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년 말,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현장에선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열악한 작업 시설과 2인 1조 미정착에 화가 난다.

우리 안산은 국내 최대 규모인 반월, 시화, MTV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도시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산업재해율이 매우 높은 곳이다.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안산시와 기업에서도 위험한 작업 시설 개선과 안전 교육 실시, 2인 1조 업무 정착 등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한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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