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소비자기본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해철 의원 ‘소비자기본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4.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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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갑)이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나 차량 결함,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 사례와 같이 제품의 하자로 인해 국민의 생명에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제도가 법률에 규정돼 있으나 사업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했더라도 라돈 검출 매트리스 사례와 같이 사업자의 재정악화와 영업존속의 위협 등으로 자력으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 구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은 이에 사업자가 분쟁조정이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했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라돈 매트리스 사례와 같이 리콜 과정 등에서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사업자 지급능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자력이 없거나 피해 입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사업자에게 구상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이 대표 발의한 2차 이하 협력사의 임금과 자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근 통과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 등에 있어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어 수급사업자가 임금이나 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발주자의 직불을 제한했다. 이처럼 직불제한을 발주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토록 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임금과 자재대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왔다.

전 의원은 이에 수급사업자가 임금과 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불제한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발주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지연이 발생한 경우 직불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해철 의원은 “하도급 시장에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임금과 자재대금 등의 지급지체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으로 임금과 자재 대금 체불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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