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재난에 대한 국가 구조 실패의 날
2014년 4월 16일 재난에 대한 국가 구조 실패의 날
  • 안산뉴스
  • 승인 2019.04.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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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하 안산대 교수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승객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 침몰. 선장과 선원은 가장 먼저 탈출하였고, 정부는 적극적 구조활동을 펼치지 못했으며, 모든 방송사는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냄. 결국 29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미수습자 발생.

2014년 7월 11일. 세월호 국조 특위 12일간의 기관보고에서는 참사 당시 청와대, 해경을 비롯한 각 기관의 부실한 초등대응, 대통령 행적,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 등이 쟁점으로 부각.

2014년 10월 6일. 검찰 416 세월호 참사 원인 무리한 증축과 과적, 조타수의 조타 미숙, 해경의 부실구조로 야기된 것으로 발표. 416가족대책위는 검찰이 총체적 구조 책임,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선원, 해경, 선사에만 책임을 묻는 결과라고 비판.

2014년 11월 7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600만 시민의 서명으로 만든 세월호 특별법 국회 통과 및 19일 법안 공포.

2015년 3월 27일. 세월호 특별법을 무시한 해수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3월 30일. 416가족과 특조위 등 다음의 대표적 이유로 시행령 폐기 촉구 1)해경, 해수부 등 피의자가 자신을 조사, 2)세월호 특별법에서는 진상규명에 대한 업무 범위가 세월호참사 원인규명과 정부대응인 반면 시행령에서는 정부조사 결과만 분석과 조사.

2015년 5월 11일. 시행령 폐기를 촉구한 416가족, 특조위, 시민단체, 시민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수위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공포. 5월 21일, 특조위 정부 시행령(안)에 반대하여 시행령 개정안 의결. 6월 24일, 야당 국회의원,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5년 8월 4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특조위 예산 절반 삭감 확정. 특조위는 16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89억 지급. 9월 23일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2015년 8월 19일 침몰 490일 만에 세월호 인양 작업 시작.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 등 유죄 선고, 11월 12일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선원 14명 징역 1년 6개월-12년 선고. 11월 27일 참사 당시 부실구조 혐의로 해경 123정장 김경일 징역 3년 선고.

이후 2차례의 청문회 개최로 참사 당시 선원 행적, 항적 기록 조작, 선내 대기 지시 주체, 과적 및 부실 고박, 세월호 불버 증선 및 증개축, 국정원과 세월호간의 관계, 투명하지 못한 선체인양 등의 의혹 부각. 2016년. 특조위와 416가족의 세월호진상규명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 촉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박근혜 7시간’ 재논란. 2018년 세월호특조위 방해 박정권 해수부 장차관 구속기소, 세월호 보도개입의혹 이정현 의원 징역 1년 구형. 또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세월호 유족 사찰, 세월호 CCTV 녹화저장 장치 조작 정황이 밝혀짐.

데리다는 질문합니다. 살해는 반드시 ‘죽게 하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죽게 내버려두는 것’ 또한 살해가 아닐까요? ‘죽게 내버려두는 것’ ‘죽게 내버려두고 있다는 걸 알고자 하지 않는 것’ 역시, ‘더하건 덜하건’ 의식적이고 숙고된 테러리스트적 전략의 일부일 수 없을까요?

문빠여서가 아닙니다. 슬픔과 부당함에 감응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과 나의 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단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7697,

특별수사단 국민서명 https://goo.gl/forms/kn2XlF2TvQMkUya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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