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건강공단 ‘특별사법 경찰권’ 부여 필요하다
(특별기고) - 건강공단 ‘특별사법 경찰권’ 부여 필요하다
  • 안산뉴스
  • 승인 2019.04.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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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옥 소비자시민모임 경기지회장

매월 25일경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엔 건강보험이 아무리 아플 때 생명을 지키고 큰 병에 걸렸을 때 가정경제 파탄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 해도 솔직히 적잖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 시민모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렵게 낸 보험료가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오롯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에만 쓰여 지고 있는 것인지? 늘 궁금했었고 기회가 되면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다.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와 소비자시민모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안심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

그러나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평소 사무장병원이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크게 관심을 가지진 못 했었던 터라 설명을 듣고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곳이 의료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등만이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약사법에서는 오로지 약사만이 직접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위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월급쟁이 의사와 약사를 고용해서 법을 교묘하게 피하고 자본을 투자해서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운영수입비도 사무장이 직접 가지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한다.

법을 어겨가며 병원을 개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무장병원 등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은 뒷전이고 단기간 내에 환자를 무조건 많이 받기 위한 벌집형 병실이나, 친인척 들을 동원한 가짜환자 만들기, 횟수를 늘리는 증량청구 등은 물론,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 온갖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게 문제라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사무장병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지난 2009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10년 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액이 전국적으로 1천550여개 소에 2조7천737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회수율 또한 5.7%에 그쳐 결국은 회수 불능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강공단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퇴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공단의 행정 조사권만으로는 어려워 계좌 추적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법 경찰권을 지닌 경찰에 수사를 의뢰 공동의 노력으로 퇴출시켜오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경찰은 솔직히 의료의 전문성 문제나 치안 대형사건 등 수사가 우선이고 하다 보니 수사기간이 무려 11개월에서 1년을 넘기기 일쑤고 그동안 공단은 최종적으로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매달 어쩔 수 없이 진료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재정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공단이 직접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즉 ‘특별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기 위해 ‘사법경찰직무에 관한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1년에 1천억 원 이상의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하니 어찌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필요한 조치이고 반드시 법 개정이 통과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의료계 전반에서도 스스로 자정작업을 통해서 사무장병원을 퇴출시키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나 일부 의료단체에서는 공단에 지나치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도 있다하나 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더라도 사무장병원 조사나 면허대여 약국에 한정된 조사권한이니 만큼 지나친 우려에 의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 입장이나 건강보험서비스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이 안전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개정돼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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