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사업’ 법인·단체 공모
‘마을기업 육성사업’ 법인·단체 공모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4.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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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영농조합, 기업 대상

경기도는 금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협동조합 등 법인, 단체를 다음달 2 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법인과 단체에게는 지정 연차에 따라 1차 연도 신규 지정 마을기업은 5천만원, 2차 연도 재지정 마을기업은 3천만원, 3차 연도 고도화마을은 2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으로 출자에 참여한 회원 5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출자자와 고용 인력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과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내용은 마을기업 경기도청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나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마을기업팀(070.4456.0923)으로 상담하면 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관은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합동 현지조사와 도 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도내는 현재 마을기업 179곳과 예비마을기업 40곳을 포함해 총 219곳의(예비)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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