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할구역 전쟁 시작됐다
공유수면 관할구역 전쟁 시작됐다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5.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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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반월천 수문 잠금장치 일방 교체
반월천 저류시설물 공동운영관리협약 주목
안산시 관리비 60% 부담하고도 ‘속수무책’

안산시와 화성시가 공동 관리하고 있는 시화호 상류 갈대습지 구역의 공유수면 관할 구역 다툼이 시작됐다.

안산시의 갈대습지 공유수면 관할구역 소극 대응으로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계찾기(안산뉴스 2019년 4월 17일 1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반월천 저류시설물 출입을 위한 수문 잠금장치를 화성시가 일방적으로 교체하며 자치단체 간 갈등에 들어갔다.

안산시와 화성시 간에 싸움이 시작된 공유수면 갈대습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상류에 안산·비봉갈대습지공원으로 조성해 직접 관리해오다 도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양 도시에 2012년 이관했다.

양 자치단체 간 갈등이 시작된 공유수면 상의 갈대습지공원은 미개방지를 포함해 안산 구역이 38%인 39만6천여㎡이고 화성 구역이 62%인 64만2천여㎡다.

갈대습지공원을 인계받은 양 자치단체는 2016년 3월 ‘반월천 저류시설물 공동관리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시화호 상류에 위치한 반월천 제수문과 펌프시설 등 저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사용자인 안산시와 화성시가 체결했다.

양 자치단체가 공동운영 관리하는 시설물은 갈대습지 중 반월천 저류시설물에 한정하되 시설물에 대한 관리자는 화성시이며 시설물 개보수시에는 상호간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시설물의 전기료 부담은 수혜면적을 고려해 화성시가 40%, 안산시가 60%를 분담토록 협약했다.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시설물 관리자인 화성시가 부담하되 연간 비용이 500만원 초과 시 총비용에 대해 화성시와 안산시가 각각 50%씩 공동 분담하도록 약속했다.

생태계 보호 관리 조항에서 안산시와 화성시는 미개방지역에 대해 생태계 서식지로 보전되도록 상호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양 자치단체의 갈대습지공원 공유수면 관할구역 갈등은 화성시가 금년 2월 비봉습지공원 재정비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우면서 촉발됐다.

화성시가 비봉습지 재정비계획을 세우고 준설을 위한 안산구역 출입 요청에 안산시가 거절하자 ‘화성시 관할구역 출입 제한’ 통보를 보내왔다.

화성시는 ‘반월천 저류시설물 공동관리 협약’을 무시하고 지난 23일 반월천 수문을 조절하는 컨트롤박스가 있는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교체했다.

반월천 수문조절을 담당하고 있는 안산시 관계자는 “공유수면은 특정 자치단체 소유가 아니다. 안산시와 화성시가 저류시설물에 대한 공동운영관리 협약까지 해놓고 잠금장치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문조절은 자동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유사시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번기를 맞아 본오뜰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효율적인 안산갈대습지 관리를 위해 화성시에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박태순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갈대습지 미개방지역 관리경계 확정을 위한 특위가 오는 9일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공유수면 관할구역 경계찾기에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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