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해철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5.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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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갑)이 신용카드 등 반환 시 본인확인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서 기기의 장애와 고장으로 신용카드가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반환받으려면 이를 신고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시키고자 신분증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신분증 제시는 이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신용카드와 같은 중요 접근매체가 잘못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 장애건수는 하루 평균 500여 건에 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신분증 제시의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임의적인 신분증 제시 요구로 금융기관과 이용객들이 겪게 되는 불편과 마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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