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 대상 성범죄 개선안 건의
여성·아동 대상 성범죄 개선안 건의
  • 안산뉴스
  • 승인 2019.05.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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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신상정보 우편고지 받아야

안산시가 아동이 있는 가정 외에 홀로 사는 여성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최근 정부에 요구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제공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전자발찌와 연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시는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 확대와 성범죄자 알림e 기능 개선, 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여성 홀로 사는 집도 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 우편고지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개선안도 포함됐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사이트 접속 건수는 2010년 505만여 건에서 2012년 900만여 건으로 늘었다가 매년 300만여 건씩 줄고 있다.

시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호관찰소가 관리하는 전자발찌와 연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여성 등과 일정거리에 접근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등이 자주 찾는 특정 장소에 일정시간 이상 머물거나 배회하면 보호관찰소 뿐 아니라 가까운 경찰서에도 알려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인 성범죄자는 현재 특정 시간에 외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 거주지 등 특정 지역과 장소 출입이 금지되는 등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성범죄자 알림e 개선을 통해 주민이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사전에 범죄를 피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신상등록 성범죄자 관리 강화도 이번 정책 건의안에 담겼다. 현재 경찰은 3개월마다 신상등록 성범죄자를 직접 만나 등록된 정보의 사실 여부와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시는 경찰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도입하는 등 심층 면접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학교와 도서관 등 미성년자 밀집지역 방문 사실을 보다 확실히 파악하는 등 접근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공모로 제출된 이번 건의안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돼 오는 9~10월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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