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대표발의, 선감학원희생자지원조례 의결
원미정 의원 대표발의, 선감학원희생자지원조례 의결
  • 한윤성 기자
  • 승인 2018.10.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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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서 16일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법령에 의존하지 않고 경기도가 직접 운영한 기관인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은 물론 의료와 심리치료 지원, 쉼터 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과 위령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명시해 집행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이도록 위원 구성을 조정했다.

원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추후 지원대상선정추진단을 구성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내용마련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미정 의원은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 당당한 경기도가 되길 바란다. 향후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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