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명연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6.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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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다중시설 의무설치토록

심정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여주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안산시단원구갑)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 소규모 공공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각종 다중이용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이들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공동주택 기준도 5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개정해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설치 적정시설과 시설별 적정 대수에 관한 연구를 수립‧시행토록 해 현행 기준 단 한 대만으로도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효과적 보급을 위해 의무설치 범위 확대와 시설별 적정대수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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