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법
주민 3법
  • 안산뉴스
  • 승인 2019.06.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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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승 발행인 / 대표이사

‘주민 3법’은 주민투표와 주민 소환, 주민조례 발안제를 이르는 말이다. 쉽게 풀이하면 ‘주민 3법’은 조례를 만들고 투표에 부치고 일 못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다.

자치분권 시대에 주민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3대 권리이기도 한다. 주민조례 발안제는 주민이 필요한 정책을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주민조례 발안제는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전국 연평균 13건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구권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광역·기초로 구분했던 청구 서명 요건도 인구 규모별로 6가지로 세분화하고 서명비율을 역시 낮췄다.

청구 절차도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작성 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자문 변호사를 활용토록 했다.

온라인으로도 주민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발의 조례안은 1년 이내로 심의 의결을 의무화(1년 연장 가능)하고 의원 임기가 만료되어도 차기 의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변경했다.

지역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다. 개표도 투표율에 관계없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서명부 대신 온라인 전자 서명 방식의 주민투표도 가능해진다.

자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소환제’가 있다. 2007년 도입됐지만 실행률이 매우 낮았다.

기존 제도는 인구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었다. 개정 제도는 청구지역의 인구 비율로 서명인수를 완화했다. 역시 개표 요건도 폐지했다. 주민투표와 같이 전자서명 방식의 투표가 가능하다.

이 같은 ‘주민 3법’이 지난해 10월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이다.

‘주민 3법’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다. ‘주민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주민이 정책에 참여하게 되면 당연히 정책 결정자와 사이가 좁혀지게 된다. 그런가하면 주민들 간에도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주민 3법’은 국회가 공전하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이 어느 자리에서나 이구동성으로 자치분권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주민 3법’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셈이다.

선거철마다 주민이 주인이라고 외쳐대는 정치인들에게 주민이 과연 주인일까? 그렇다면 정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치판이 현재와 같이 정당의 이해관계로 권력욕에 사로잡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내년 총선이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2020년 4월 15일이다.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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