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위원회 16명 위원 위촉
지방세심의위원회 16명 위원 위촉
  • 안산뉴스
  • 승인 2019.06.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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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지방세 권리구제 업무 수행

안산시가 시청 제1회의실에서 다섯 번 째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최근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 16명은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촉된 지방세 심의위원은 이달 1일부터 오는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간 과세적부심사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 안산시 성실 납세자 선정 관련 사항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윤화섭 시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업무에 대한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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