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불법 농지 소유’ 규탄 성명
김철민 의원 ‘불법 농지 소유’ 규탄 성명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6.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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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사회연대, 18개 사회단체 명의로 발표
김철민 의원 기자회견 자청 ‘사실무근’ 적극 해명

사회단체 18개 명의의 안산시민사회연대(상임공동대표 이재호·강신하·이현선·양성습)가 최근 MBC PD수첩에서 방송된 ‘의원님 농촌투자백서’에서 김철민(안산상록을 국회의원) 의원 부인 명의의 농지소유와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며 땅 매입 과정과 매도에서 얼마만큼의 시세 차액을 얻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촉구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시민사회연대는 ‘김철민 의원의 불법적인 농지 소유와 땅 투기 의혹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PD수첩에 따르면 김철민 의원은 부인 명의로 2002년 7월 안산시 대부남동 농지 1천652㎡(500평)를 매입하고, 매입 후 전혀 농사를 짓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다. 방송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1월 소유주의 의뢰로 휴경임을 확인해 주었음으로 김철민 의원 본인도 휴경 상태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철민 의원은 시장 후보 시절 당시 공약을 통해 대부도를 서해의 카프리섬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본인 소유지(대부도)를 개발함으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 부인은 2003년 화성 비봉면 2천95㎡ 구입, 2015년 23억1천만 원에 매도한 적도 있음을 함께 보도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이나 부인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음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히 불법행위다. 즉 농지의 소유기간 중에 시장 재임을 했으며, 국회의원 임기 중에도 불법 농지 소유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연대는 “문제의 땅이 ‘채권 대신 받은 땅’ 이라는 말은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채권 대신 받은 땅이라면 그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를 오랫동안(시장재임, 국회의원 임기 중 포함) 소유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며, 농지법 위반을 피해나가려는 꼼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화성 비봉면의 토지 투기 의혹에 관한 건도 이 땅의 매입, 매도, 소유 과정에서 법률의 위반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연대는 김철민 의원의 불법 행위와 의혹들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대부도 농지의 불법적인 소유와 화성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안산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어떠한 의도와 과정으로 땅을 매입했으며 매도에서 얼마만큼의 시세 차액을 얻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농지의 불법적인 소유와 휴경으로 인한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부당하게 취한 이익이나 본인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이익의 취득이 있었다면 모두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성명서 발표에 대해 김철민 의원은 24일 안산시청 제2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무근’이라며 “MBC PD수첩이 제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 안산시민사회연대의 성명서 발표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갖게 한다”며 “안산시민사회연대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추호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부도 농지 취득 경위와 휴경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대부도 농지의 직전 소유자는 여동생 남편으로 빌려줬던 2억 원의 채무상환이 여의치 않아 현금 대신 토지로 변제한다는 합의가 이뤄져 2002년 8월 5일 아내 명의로 이전됐다. 해당 토지 취득 직후 한동안 포도를 경작했고 2006년부터 밤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해 안산시장 출마 전인 2010년까지 관리했다. 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으로 공직수행이 이뤄지면서 휴경기간도 길어지게 됐다. 이같은 상황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뒤늦게 인지하고 해당 토지를 취득가액 2억 원 보다 5천만 원 낮은 1억5천만 원에 매도해 현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다. 투기목적이었다면 17년이나 보유하지 않고 오래전에 매도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화성시 비봉면 토지 취득 경위에 대해 김 의원은 “지목은 답이지만 상업용지로 활용이 가능해 건축사로 회사를 운영할 시 지인 3명과 함께 사업상 필요에 의해 2003년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다. 공직 진출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져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전인 2015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한 언론사의 일방적인 보도만을 가지고 일체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부도 농지의 불법적인 소유와 화성시 땅 투기 의혹, 부당하게 취한 이익 혹은 본인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이익의 취득이 있었다면’ 등의 표현으로 마치 대단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단정한 부분에 대해 정정문을 발표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반드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다만 사실상 관리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휴경중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며 저의 불찰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이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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