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자전거 수당제 첫 도입
안산도시공사, 자전거 수당제 첫 도입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6.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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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직원 월 2만원 지역화폐 지급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가 이달부터 공기업 최초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매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자전거 수당제를 시행한다.

자전거 수당제는 공사 직원들이 편도 2km 이상인 출퇴근 거리를 월 20회 이상 자전거로 출퇴근할 경우 월 2만원씩 지역화폐 다온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직원은 스마트폰의 운동기록 어플을 이용해 이동횟수와 거리를 증빙하면 된다.

공사의 자전거 수당제는 시행 첫 달인 6월에 사장을 비롯 46명의 직원이 참여해 편도 기준으로 최단 2km에서 최장 15km 거리를 승용차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다.

현재 왕복기준으로 매일 405km, 연간(주5일 260일 기준) 매년 10만5천300km의 거리를 자전거로 주행하게 된다.

내연기관 승용차로 1km 주행 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100g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안산도시공사의 경우 연간 1천53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자전거 수당제는 창원시와 고양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출퇴근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잦은 단체장 교체 등의 이유로 폐지돼 현재 전주시에서 30여명의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다.

양근서 사장은 “자전거수당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탄소발자국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자전거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원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경제 환경정책이다. 자전거 출퇴근이 도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는 물론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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