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장 취임 1주년 기념사
김동규 의장 취임 1주년 기념사
  • 안산뉴스
  • 승인 2019.07.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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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75만 안산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3천여 공직자 및 산하단체 임직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열정의 계절 7월입니다. 오늘은 제8대 안산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 동안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고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시민이 주인 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한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3차례의 임시회와 3차례의 정례회의를 거치면서,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여 집행부에 제시하여 왔으며, 때로는 날카로운 시정 질문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헌법기관으로서 주워진 지방의회 기능과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기간이었다고 나름 평가합니다.

또한 일 잘하고,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원들이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안산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 의원들의 열성적인 노력들은 의원연구단체가 활동을 시작한 2008년 이래 가장 많은 활동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운영 중인 상임위원회 생방송 시스템의 도입과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재구축한 사업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의회가 제공하는 여러 의안 정보와 의정 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산시 의회는 시민여러분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늘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8대 안산시의회는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의제의 핵심은 시민을 대신해서 의논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현안문제인 인구감소 문제, 지역경제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산업단지 활성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등 공동체의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해서 시민을 위한 조례를 새로 만들고 예산을 책정 반영하는 등 민생중심의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건강한 노후를,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보육과 교육을, 청년은 취업과 창업을,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소통과 문제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의회로 현장에서의 소통을 통해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들의 역량개발과 연구활동은 안산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우리 의원들이 더욱 더 분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는 안산시민이 주신 가장 고귀한 의회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시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어 꼼꼼하게 살피고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공직자 및 산하단체 임직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 각자가 지니는 고유성이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견제와 협력, 조화의 정치가 잘 실현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성실하고 신뢰 받는 일꾼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통과 시 지방자치법 개정 31년 만에 단체중심 지방자치에서 본격적인 주민중심 지방자치 시대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줌으로써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했으며, 동시에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과 예산, 감사활동 등을 지원하는‘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지역의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여러분 ! 앞으로도 제8대 안산시의회 21명의 의원 일동은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하는 진정한 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시대가 개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정신은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안산시의회의 주인도 시민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산시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점점 더 무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 시민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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