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특위, 시정요구서 의결
시의회 예결특위, 시정요구서 의결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7.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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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명훈)가 최근 2018 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의를 마친 가운데 총 16건의 시정요구를 255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28일 의회 2상임위실에서 열린 5차 회의에서 안건 심사 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16건과 관련해 집행부가 시정해야 할 사항을 담은 시정요구서를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25일부터 특위를 열어 2018년 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지방자치법 134조 1항은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이에 예결위도 합리적인 세입편성과 미 수납액 발생 최소화 노력을 비롯 불용액 발생사유 분석과 합리적 예산 편성과 집행 철저,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리 철저,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 관리 철저, 성인지 예산수립과 결산 관리 철저, 순 세계 잉여금 불일치 내역 규명과 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요구사항을 28일 의결했다.

한명훈 위원장은 “안산시의회가 결산 심사 후 시정요구서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집행부는 예결특위의 시정요구를 준엄하게 받아들여 즉각 시정해야 한다. 예결특위는 처리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도 피드백 받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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