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지 10개월여 만에 ‘기소의견’으로 3일 검찰로 넘겨졌다.
안산단원경찰서는 3일 윤화섭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수뢰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시장을 고소·고발한 서양화가 A모씨(여)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윤 시장측 인사 B모씨를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넘겼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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