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 간담회
원미정 의원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 간담회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7.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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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목소리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안산8)과 권미혁 국회의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2일 권미혁 의원 사무실에서 가졌다.

원미정 의원 주재로 마련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 해결을 위해서 법적근거를 가져야 하고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 의결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권미혁 국회의원은 특별법 발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추후 국정감사와 자료요구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과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원미정 의원은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하지만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에 어려움이 크므로 법령 마련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도의회와 협의회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 부랑아 정책에 따라 1942년부터 국가와 경기도가 운영한 교화원인 선감학원에서 자행된 강제 입소와 폭행, 강제 노역 등으로 인해 원생들에게 사망이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아동 인권유린 사건이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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