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상식 통하는 정치풍토 아쉬움 토로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상식 통하는 정치풍토 아쉬움 토로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7.1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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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서 안산 지역 유일의 현역 3선 의원인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최근 상임위원장 자리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로 비춰지면서 마음이 편치 않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한 뒤 당내에서 3선 의원들이 협의나 경선을 거쳐 결정한다.

20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박순자 국회의원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결정하면서 자유한국당 내 3선 의원이 20명이었다며 그 당시 중앙당에서 작성했다는 명단을 공개했다.

 

한국당 중앙당이 작성한 당내 3선 의원은 당시 강석호, 권성동(현 법사위원장), 김광림, 김성태(현 운영위원장), 김세연, 김영우(전 국방위원장), 김용태(현 정무위원장), 김재원, 김학용(현 국방위원장), 박순자, 안상수, 여상규, 유재중(현 행안위원장), 윤상현, 이명수, 이종구, 이진복(전 정무위원장), 홍문표(전 예결위원장), 홍일표, 황영철 의원 등이다.

박 위원장이 한국당 중앙당이 작성했다며 기자에게 건낸 ‘당내 3선의원 현황(별지 참조)’ 자료는 3선 의원 총 20명 가운데 8명이 이미 상임위원장을 맡았거나 현재 맡고 있어 ‘상임위원장 대상의원은 12명’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거론되고 있는 해당 의원의 경우 이미 예결위원장을 1년 역임했기 때문에 당으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받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국토교통위원장은 대도시광역교통문제와 SOC 투자, 수도권 3기 신도시와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현안이 많은 위원회로 2008년부터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해온 박 위원장 자신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당내 사정으로 불가피하다면 당에서 공정하게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지난 6월 27일 친서로 직접 원내대표실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박 위원장은 국회법 제40조와 제41조는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존중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 수행하려면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원칙과 공정성을 갖고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1년 전에 상임위원장 대상 후보도 아니었던 의원이 중앙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내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중앙당에서 윤리위까지 회부된 박 위원장은 국회법도 지키고 국민들이 일 잘하는 국토교통위원장을 원하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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