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정수 30명의 기준이 무엇인가!
위원정수 30명의 기준이 무엇인가!
  • 안산뉴스
  • 승인 2019.07.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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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철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협동조합 이사장

안산시는 2019년 7월 9일 공고 1214호를 통해 자치법규안 제정을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기능에 협의업무, 수탁업무, 주민총회와 마을계획 수립 등의 주민자치업무의 권한을 주는 것이다. 위원 구성은 30명 이하이고 정치적 중립, 권한 남용 금지, 사익추구 금지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공공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시의 행정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 전문가, 관련 기관, 단체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에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필자는 2017년, 일동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혁신읍면동 사업에 참여할 때 주민자치위원장이었고 직접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국 20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는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사회 혁신안인데 기존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결정과 단순 민원 역할을 탈피하여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결정한 정책과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정한 자치를 할 수 있게 틀을 만들어 주민 중심으로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자치 강화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마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민에게 권한을 주고 참여하도록 하며 행정은 예산을 만들어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선정된 지역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하는데 안타깝게 안산에는 조례가 없어서 전환하지 못했다.

하여 일동에서는 MOU를 맺은 한양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조례를 살펴보는 여덟 번의 교육과 함께 초유의 마을 단위 조례인 ‘일동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었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마을 자치를 위해 분투하던 주민들이 만들어 낸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례를 고민하던 안산시 주민자치협의회, 지역 연구기관,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작년 여름부터 ‘안산 주민자치회 조례연구모임’을 만들어 1년 가까이 활동했다.

연구모임은 표준조례안과 다른 지역의 조례안을 분석하여 안산의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찾기 위해 애썼으며 그 열정의 결실로 주민들에 의한 특별한 조례안을 만들어냈다. 기본조례안조차 없고 관심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연구모임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인데 힘들게 만든 조례안을 가지고 얼마 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을 비롯한 100여 명의 주민자치 위원들이 모여 토론회도 개최했다. 2017년으로부터 2년 가까운 동안 정작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길래 길도 못 찾은 건지, 이제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대답할 차례다.

필자는 요즘 외부로 강연을 많이 다니며 자치회 교육을 진행하는 있는데 우리 지역은 뒷줄에 서 있고 관찰자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솔직히 부끄럽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다. 차차 이야기하고 우선, 무엇을 기준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30명 이하가 됐는지 여쭙고 싶다. 이유가 합당하거나 상황에 동의가 되면 모르겠으나 느닷없이 등장한 숫자 30명 이하의 근거는 무엇인가. 갑자기 등장한 숫자로 인해 전국의 주목을 받을 게 자명하다. 그리고 연구모임 활동의 과정을 알고 있는 행정이 입법예고 전, 최소한 연구하느라 고생한 연구모임에 알리고 의논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그 정도를 바라는 것도 욕심인가?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주민들은 관객으로 지켜봐야만 하는지 누가 시원하게 좀 대답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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