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심장충격기 13% 없어
고속도로 휴게소 심장충격기 13% 없어
  • 안산뉴스
  • 승인 2018.10.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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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정지 환자 매년 3만명 발생
김철민 의원, 휴게소 의무 설치 주장

급성 심정지 환자가 매년 3만명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다중 이용시설에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가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95곳 중 26곳(13.3%)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발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 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실제로 7월 1일 서울양양고속도로 홍천휴게소에서 50대 남성이 급성심정지로 쓰러졌다가 휴게소에 설치된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한 덕분에 생명을 구하는 등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음은 물론 이용 인원과 휴게소 면적에 비해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용 인원을 추정해 심장충격기 설치는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의 경우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 중 가장 많은 매출액인 511억 원을 기록했지만 1개의 심장충격기만 설치돼 있다.

행담도 휴게소는 축구장 7개 크기의 규모인 4만9천729㎡인데 2개의 심장충격기만 설치돼 있다.

급성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4분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이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2016년 급성심정지 환자는 3만여 명으로 2006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급성 심정지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도로와 고속도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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