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전기자동차활성화 조례안’ 수정가결
시의회 ‘전기자동차활성화 조례안’ 수정가결
  • 한윤성 기자
  • 승인 2018.10.3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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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의원 대표 발의한 조례안
전기차 이용 증진 위한 내용 담아
내달 2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51회 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등의 용어 정의 △시장의 전기자동차 등 보급 촉진 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수립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충전시설 보급 확대 등이 담겨 있다.

박태순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이 조례안은 25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재정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주차구역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고 오는 11월 2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공영주차장과 시청,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은 물론 전기차 충전시설도 늘어 전기차 이용의 편이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태순 의원은 “전기차가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측면에서 전기차 이용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대기 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진 만큼 이 조례를 토대로 전기차 이용이 확대돼 대기 질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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