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개정 간담회
시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개정 간담회
  • 한윤성 기자
  • 승인 2018.10.3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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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연호 의원, 조례개정 의견청취
주민자치위원 연임제한 임기조율

안산시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 연임제한과 위촉 시기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들과 머리를 맞댔다.

추연호 안산시의원은 의회 대회의실에서 윤태웅 안산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을 비롯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간담회를 열어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추연호 의원이 주민자치 관련 조례의 개정을 준비하면서 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조례 개정을 도모키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제한과 임기 시작월 조정 등 주민자치위원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치위 관계자들은 현행 임기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지역 내 인적 자원도 부족한 만큼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기 시작월도 회계 상 불합리한 점이 많아 현 7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고 위원장 연임 규정도 조례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연호 의원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되 개정에 따른 문제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다시 조율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입성 전부터 주민자취위원회의 조례 개정 필요성을 느꼈고 간담회도 조례 개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은 물론 위원장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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