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시설물안전특별법’ 본회의 통과
김철민 의원 ‘시설물안전특별법’ 본회의 통과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8.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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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이 대표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돼 국민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함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도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이 확보돼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취약시설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취약시설 관리자 등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제 이행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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