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체육회장 민간인에게 이양된다
안산시체육회장 민간인에게 이양된다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9.0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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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6일부터
장애인체육회장은 법개정 안돼 당연직 계속 맡아
김호석·정용상·김필호·맹명호·송길선·김복식 후보군 올라
대행 체제 후 내년 총선 이후에 민간회장 선출될 듯

안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았던 ‘안산시체육회장’ 자리가 내년 1월 16일부터 민간회장에게 이양된다.

안산시체육회장 민간 이양은 국회가 제365회 임시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을 정부로 이송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월 15일 공포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2항에 체육단체의 장의 경우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겸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겸직 제한을 둬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지난해 12월 27일 개정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안산시체육회장 자리도 윤화섭 안산시장이 내년 1월 15일자로 사퇴하고 민간회장을 뽑아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2항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에 따라 시 체육회장 자리도 민간회장에게 이양되지만 회장 선출에 대한 대한체육회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체육회장 사퇴시한을 4개월여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안산시체육회는 1986년 1월 창립했고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는 1992년 7월 구성돼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이원화 돼 운영해 왔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는 이후 2009년 8월 안산시생활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안산시체육회는 안산시생활체육회와 2016년 8월 통합되면서 새롭게 출범하고 당연직인 제종길 당시 시장이 회장으로 취임했다.

시 체육회는 이어 지난해 7월 윤화섭 민선7기 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취임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합 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예산의 효율 집행이라는 긍정 측면도 보였다.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 우수 선수 양성은 물론 시민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시 체육회는 현재 회장과 상임 부회장, 김호석, 유오복, 박인순, 맹명호, 정용상 고문 5명과 자문위원 13명을 위촉하고 있다.

시 체육회는 부회장 19명을 비롯 감사 2명, 상임이사 10명, 이사 56명을 포함해 사무국장 1명, 차장 1명, TF팀, 경영지원과, 종목육성과, 대외협력과 등에 3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매년 50억여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시 체육회는 학교 체육은 물론이고 종목별 가맹단체도 50개에 달하고 동호인들이 수 만여 명으로 조직이 막강하다.

시 체육회장 자리는 이처럼 선출직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쉽게 내줄 수 없는 자리다. 이에 시 체육회장 자리가 민간회장으로 이양될 시기가 다가오면서 시민과 체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민간체육회장 자리에 김호석, 정용상, 김필호, 맹명호, 송길선, 김복식 등의 인물을 포함 10여 명이 후보군으로 올라 있다. 하지만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모두가 민간 체육회장 선출에 따른 명확한 규정이 없다.

대한체육회가 이에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체육회는 지난 2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 대강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올 1월 지자체장과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에 따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체육회가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기존 시·도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했지만 관련법 개정 이후 ‘대의원확대기구’ 방식으로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하도록 대한체육회도 시도체육회 규정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체육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선거법,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 시·도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했다.

시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윤화섭 시장이 체육회장을 사퇴한다. 현재 민간 체육회장 선출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의 의견이 달라 추이를 지켜보면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회장을 기존 이사회에서 선출할 것인지, 선거인단을 구성할 것인지 결정된 바 없다. 내년의 경우 4월 총선이 있어 대행체제로 가다가 그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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