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도의원 발의
‘민주시민교육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김현삼 도의원 발의
‘민주시민교육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9.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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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경기도의원(더민주·안산7)이 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 국민이 경험한 역사적인 정치, 사회 사건들과 현재도 계속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시민의식 함양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민주주의 가치와 의식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를 개정해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확장하고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과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기능,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발의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는 시민의 성숙한 민주의식을 기반으로 정치, 사회적 문제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전제조건이 되며 평생교육의 차원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도민의 민주의식과 민주역량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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