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전거보험’ 제도개선 지적
‘시민자전거보험’ 제도개선 지적
  • 한윤성 기자
  • 승인 2018.11.07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희 의원 “보험료 불합리” 주장

안산시민 자전거보험 계약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보험금 지급액은 줄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희 안산시의원(본오1·2동, 반월동)은 예산결산위원회(결산심사)에서 8년 전 도입한 자전거보험 계약 금액은 매년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줄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가 페달로 활성화 일환으로 자전거 타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주민 등록상 시민이 자동가입 되고 있다. 현재 시민 소유 자전거 추정치는 17만8천대이고 공공자전거(페달로)는 1천755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민자전거 보험금은 2억7천117만원(2010년)에서 지난해 3억3천662만원으로 계속 증가했으나 지급액은 1억8천573만원(2010년)에서 지난해 1억3천364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어 2010년부터 자전거보험을 지급받은 안산시민은 총 2천952명으로 사망 28명, 후유장애 101명, 진단위로금 2천823명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대상의 경우 2014년 사망 6명, 후유장애 37명, 진단위로금 459명으로 5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6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경기 지역에 20여개 지자체가 시민 자전거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에 납부한 보험금보다 시민들이 받는 보험금 혜택이 적고 효과가 미흡하다. 보험사 배불리기라는 지적과 시민 자전거 보험 추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거나 개선방안이 마련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수원시의 경우 올해 보험사 계약금으로 30억여 원을 지불했으나 시민들이 받은 보험금은 22억여 원에 불과했고 이천시는 지난해 2억7천만 원을 냈으나 6천700만원을 지급받았다.

광명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3억8천여만 원을 냈으나 1억5천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내년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 예산을 초등학생 등 시민 대상 자전거 교실을 운영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태희 의원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자전거 보험 사업에 대한 종합 진단을 통해 자전거 보험의 효과 개선과 시민들의 보다 많은 혜택을 위해서 보험 조건 개선, 보험료 인하와 기존 보상항목 금액 확대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산시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안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업무처리 불합리’로 보험사와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뚜렷한 근거나 기준 없이 보험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보험료를 산정했고 안산시민 자전거 이용 보험용역 추진 시 보험 가입대상, 보험종목, 자전거 보유수량 등 산출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보험료 산정 시 보험 업무에 대한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개선 조치하라고 지적받았다. <한윤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