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호 의원 발의
안산사랑상품권 관련 조례개정안 상임위 가결
추연호 의원 발의
안산사랑상품권 관련 조례개정안 상임위 가결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9.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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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5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기행위는 2일 의회 제2상임위실에서 임시회 5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안산사랑상품권의 종류와 구매 금액과 환전 한도, 할인 판매 등의 확대를 통해 상품권의 유통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연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기행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 조례안의 내용 중 개인의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연간 2천4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할인된 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액면금액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연호 의원은 “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수가 대폭 늘고 유통되는 금액도 커진 만큼 사용자 입장을 적극 반영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발의했다.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심의에 임해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집행부도 상품권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고 시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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