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발의
‘이북5도 등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태순 의원발의
‘이북5도 등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9.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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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최근 256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시의회는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열린 256회 임시회 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구를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권익 보호와 자립 여건을 조성하고자 이북5도 등의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의 범위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지역에서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박태순 의원은 “이 조례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들의 권익을 높이는 데에 일조하고자 발의한 것이다. 이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생활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분단 극복과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리는 25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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