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상임위 가결
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상임위 가결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9.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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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25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박은경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해 안산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민주시민 교육 내용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어 조례안 6조와 7조에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명시하고 시가 관련 종합계획 수립을 일정시기마다 수립하도록 정함으로써 추상적으로 머물기 쉬운 민주교육의 세부 실행 사항을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박은경 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의 도래와 경쟁에서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민들에게 민주적 역량과 감수성을 한층 더 높게 요구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시민의 민주적 자질을 제고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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