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종길 의원 발의,
‘어촌민속박물관 운영조례 개정안’ 상임위 가결
시의회 정종길 의원 발의,
‘어촌민속박물관 운영조례 개정안’ 상임위 가결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9.09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시의회 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256회 임시회 상임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별망어촌문화관 개관과 관련해 안산의 어촌 역사와 문화를 계승·보전하고 주민 등에게 어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발의됐다. 발의는 정종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조례안은 관련 시설의 설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조례안의 대상 시설인 안산어촌민속박물관과 안산별망어촌문화관, 누에섬등대전망대 등 3곳의 위치를 명시했다.

이어 시설들의 설립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시실을 포함한 기본시설과 판매시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안산별망어촌문화관과 누에섬등대전망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돼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종길 의원은 “기존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해 안산이 역사 깊은 어촌 문화를 간직한 도시임을 널리 알리고 시설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설 이용 편의를 높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관련 시설을 찾을 수 있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