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시의회 부의장
“시청 인사문제 서면질문 답변 왜 안하나” 추궁
김정택 시의회 부의장
“시청 인사문제 서면질문 답변 왜 안하나” 추궁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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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택(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 안산시의회 부의장이 시정 질문을 통해 시청의 지난 인사에 대한 서면질문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지난 10일 따져 물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안산시 7월 초 인사와 관련한 ‘서면질문서’를 시에 이송했다. 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의원의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78조에 따라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한다. 기간 안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서면 질문에 대한 미 답변은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의장은 “안산시 7월 초 인사에서 총 전보 인원은 406명이다. 이중 전보 제한 기간(2년)내 전보자는 283명이다. 이는 총 전보자의 69.7%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전보제한기간 예외자는 238명으로 이를 제외하면 45명은 법령을 위반(2년 내 전보 제한)해 전보 조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7월 초 인사 결과 직렬 불부합이 42명, 직급 불부합이 320명이다. 이는 안산시 지방 공무원 정원 규정 위반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69조에 따라 공무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공무원에 대한 전보와 보직경로, 승진 기준 변경은 전 직원에게 고지해야 하고 변경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변경 고시일에 바로 적용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공무원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도 시장의 재량행위로 아니다. 인사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지방공무원법령과 지침에 의거, 원칙적이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안산시 공무원들이 인사로 인해 더 이상 일 안하고 불신하는 풍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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