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으로 길 텃다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으로 길 텃다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9.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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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 수정안 의결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시장이 위촉’
상설 사무국 설치 제외와 정원 30명 제한 아쉬움 토로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안산시의회 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안산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8월 27일 상정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난 2일 의결했다.

시는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시대적 요구 확산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와 제2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시는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금년 4월 현재 전국 61개 시군구와 214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협의는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수탁업무와 주민총회 개최와 마을계획 수립 등의 자치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치회 위원 구성은 표준안대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고 지회 구성과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도록 정했다.

주민자치회는 사무국 설치와 분과위원회 운영은 물론 자치계획을 구성하되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 사익추구금지 의무위반을 할 경우 해촉하도록 당초 조례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지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정수를 30명으로 조정했다.

기관 단체 등의 추천위원수를 당초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으나 10분의 2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했고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도 최소 이수시간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상향조정했다.

시의회 기행위는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위원 정수 30명 제한과 사무국 설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고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 통과에 대해 오병철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이사장은 “일동의 경우 2017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대상 수상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혁신읍면동으로 선정되면서 주민자치회 추진을 권유했지만 안산시 조례가 없어 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조례가 제정돼 다행이지만 사무국이 없고 위원 정수를 30명으로 제한한 것은 지방분권 취지와 맞지 않는다. 무늬만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조례연구모임에 시의회가 참여하지 않고 정작 조례심의 시 주민의사를 무시했다.”고 토로했다.

주미희 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기행위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위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기 제한 조례를 개정한 선례가 있어 주민자치회도 위원정수를 줄인 것이다. 사무국의 경우는 출발 단계의 비용과 운영 등 불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답변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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