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주민자치회 조례 수정의결 아쉽다
<특별기고>주민자치회 조례 수정의결 아쉽다
  • 안산뉴스
  • 승인 2019.09.25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춘선 마을소리전파단 학습자

지방자치 분권 시대를 맞아 정부나 의회, 시민단체 등 모두가 주민자치회 추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산시도 선도적으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지난달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 조례안’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서 가졌다.

각 동 주민자치 위원회 중심으로 설명회에 참여했지만 나름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다.

워낙 홍보가 많아서인지 관심을 갖는 주민들도 생기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드디어 주민자치회가 실행되는지 싶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필자도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맡아 활동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확연해서인지 기대와 관심이 많았다.

설명회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인원과 선정 방법, 책임과 권한, 지원 방법 등 안산시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이 있었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지만 무엇인지 모르게 명쾌함이 없었다.

당일 설명회에서 필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학습되어 있어서인지 내용면에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관치’에서 ‘주민자치’로 변화된다는 슬로건은 수 없이 들어 왔지만 역시 쉽게 가지는 못하고 있는 듯싶다.

주민자치 위원회 현실을 보더라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업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활동하고 역량을 펼칠 수는 없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관에서는 진정한 주민자치회 실현을 염려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듯해 안타까웠다.

학창시절의 자습시간이 생각난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던지 아님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을 더 익힐 것인지 달랐던 것 같다.

마을 공동체, 마을자치, 주민자치도 각각 동의 실정에 따라 다른 현실과 결정이 있다. 관에서 행정 기준치에 의한 기준으로 우위를 가릴 수는 없다.

이제는 주민들의 의식과 역량이 많이 향상되어 마을자치 향방을 설정해 주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한다.

시행착오를 염려하는 행정기관의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다.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바라보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면 잘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안산시가 주민자치회 시범 조례안을 행정 발의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자치회 시범조례가 의회에서 제정되면서 사무국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정원을 30명으로 수정 의결한 것은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하지만 ‘첫술부터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공무원들의 권한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갖고 있던 권한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