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도의원 대표발의
‘복된 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 개정안’ 가결
원미정 도의원 대표발의
‘복된 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 개정안’ 가결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10.2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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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원미정(더불어민주당·안산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가 인위적으로 합쳐져서 사용했던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라는 용어를 분리해서 ‘마을공동체’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특화해 운영토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표 발의한 원미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 내 사회문제와 발전방안을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결정하여 추진하는 주민자치 체계로 행복한 삶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봐야 한다.”며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경기도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운영되며 각 지역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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