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10.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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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2)은 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단위학교의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지침을 제시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이 상임위를 최근 통과했다.

천영미 위원장은 “학교자치에 관한 현행 법령은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조직 구성,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사 수렴과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교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해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자치의 주체인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자치공동체를 두도록 했다.

조례안 4조 학생회는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로 구성하고 대표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복과 체육복, 수학여행, 졸업앨범 등 학생회를 통한 적극 수요조사와 운영위원회 의견 개진 등으로 학교 내 교육주체이면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학생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조례안 6조 교사회는 전체 교사회, 학년별, 교과별로 둘 수 있도록 했고 전체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등을 협의토록 규정했다.

조례안 7조 직원회는 교육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으로 구성토록 했고 8조는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를 둬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 교육과 관련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토록 정했다.

교직원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등 임원 구성과 세부사항은 교직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단위 학교별 자치를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심사를 마친 천영미 의원은 “학교자치 조례 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주체 참여와 학교민주주의 정착과 학생자치 자율성 확대 등의 정책과도 부합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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