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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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10.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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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승 발행인 / 대표이사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장기 사태가 촉발되면서 10여 년 전부터 회자되던 ‘공정’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

스탠퍼드대 인간생물학 교수를 지낸 ‘피터 코닝(Peter Corning)’은 ‘공정사회란 무엇인가’에서 공정을 ‘평등(Equality)’과 ‘공평성(Equity)’, ‘상호주의(Reciprocity)’의 세 가지 범주로 설명하고 있다.

코닝 교수는 공정사회 첫 번째 계율인 ‘평등’이 모든 구성원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해 ‘동등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한다.

두 번째 ‘공평성’은 인간의 노력과 성취를 존중하며 공존에 따른 보상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평성은 ‘마땅한 보상’이나 ‘적절한 응보’로 ‘공로’를 배려할 때 실현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상호주의’는 사회생활의 기본 윤리원칙으로 황금률과 같다고 전한다. 상호주의는 ‘혜택’과 ‘의무’를 함께 해야 한다는 논리다.

코닝은 경쟁적인 이해관계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공정성을 실현하려면 평등과 공평성, 상호주의 세 가지 범주를 통해 타협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코닝의 공정사회론을 차치하더라도 공정한 사회는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이자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가 아닐까 싶다.

공정사회야말로 무임승차가 거부되어야 하는 사회다. 한마디로 ‘일하는 복지’다. 공정사회론이 대두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도 진보나 보수진영이나 모두가 복지국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를 향한 공정사회를 지향하면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공정을 일방적으로 독점하려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공정한 사회인지 서로 다른 의견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짐은 물론 그에 따른 분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의회에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산시가 공정사회를 가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이 조례안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엄청난 예산이 뒤따른다. 시의회 255회 임시회에서 반값등록금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같은 소속 정당 정치인 간에 다툼까지 있었다는 후문이 돌았다.

의회에서도 예산계획과 수혜자 선정 기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어떤 제도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공정을 위한 시도가 불공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단단히 챙겨야 한다.

화랑유원지 추모공원 문제도 공정사회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왜 반대와 찬성을 하는 것인지, 어떤 행위가 공정한 것인지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논의 이후에는 분쟁을 적극 수용하면서 타협의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 기회에 안산시가 화랑유원지 추모시설 논의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산형 공정사회 로드맵을 만들어봄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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