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도의원
‘지방보조금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정승현 도의원
‘지방보조금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10.30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안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3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이를 협의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 사업을 신설할 때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를 반영해 지방보조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촉직 위원의 전문 분야를 ‘사회 단체’에서 ‘지방보조사업’으로 수정했고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비밀 준수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이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승현 의원은 “그동안 시·군 예산이 수반되는 도 주도의 매칭사업의 경우 시·군 현실과 예산부담에 따른 애로사항을 반영하는데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확보는 물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