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의
‘국제교류협력 개정조례안’ 임시회 통과
김동수 의원 발의
‘국제교류협력 개정조례안’ 임시회 통과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10.30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수 안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김동수 의원 외에 8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개정 조례안은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속가능하면서 실질적인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없던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국제화에 필요한 기관 단체 기구와의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지원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어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 등 국제 교류도시의 재해·재난 시 지원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새롭게 규정했다.

국제교류협력 조례 개정으로 다문화도시 안산시의 국제 교류가 한층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수 의원은 “국제교류협력 개정 조례는 안산시가 대표적인 국제도시로서 위상에 걸 맞는 교류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집행부가 조례의 취지를 살려 관련 사업 추진과 국제 교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송바우나 의원 발의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조례안’ 원안 가결

송바우나 안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안산시의 특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도시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국제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는 송바우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조례안은 목적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특구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안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 유치 지원과 초중등 국제화 교육 기반 구축, 민관산학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바우나 의원은 “전국 교육국제화특구 중 이같은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안산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인프라 구축과 국제화교육과정 운영 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교육국제화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숙 의원 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일부 개정조례안’ 통과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최근 안산시의회를 통과했다.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센터 명칭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기능을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의 예방·상담을 비롯 개선과 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7개로 세분화했다.

이어 조례안 일부 조항의 행위 주체를 시 운영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원활성과 조례 완결성을 높였다.

김진숙 의원은 “상위법 시행령 등이 개정됐고 시민의 가족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