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구룡공원 생활환경숲 조성비 9억5천만원 확보
김철민 의원
구룡공원 생활환경숲 조성비 9억5천만원 확보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11.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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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이 구룡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예산 9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경기도에 요청해 확정한 예산은 2020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무 예산으로 지자체 도시숲 조성(가로수길 조성)에 투입되는 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집행된다.

이 사업은 김 의원이 확보한 도비 9억5천만 원과 시비 매칭예산 9억5천만 원 등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 완공 목표다.

일동과 이동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구룡공원은 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 30년이 넘어 균열이 발생하고 안전망이 훼손되며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고 노후 시설물 교체와 산책로 정비 환경개선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시는 구룡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김 의원의 예산 확보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철민 의원은 “구룡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일동과 이동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안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김철민 의원

‘층간소음 제도개선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시공자가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을 제정해 사전 인정구조로 시공하면 준공 시 사후 검사를 면제하는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층간 바닥은 국토부장관이 지정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성능시험을 통해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시공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사전 인증부터 현장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층간소음은 이웃 간 분쟁을 넘어서 살인과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민원 접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제도 전 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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