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시체육회장 ‘4파전’ 예상
민간인 시체육회장 ‘4파전’ 예상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11.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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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김필호, 송길선, 김복식 출마의사 밝혀
시체육회 정관 개정 부결로 내년 3월로 늦춰질 듯
기간내 회장 미선출시 예산과 대회참가 불이익도

체육과 정치를 분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체육회 민간인 회장 내년 1월 중순 선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윤화섭 시장이 사임하고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대한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에 전달한 이후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시체육회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가진데 이어 7일 임시총회를 열었으나 부회장단과 이사진들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안산시체육회 기본규정 개정안’이 부결됐다.

관내 GD컨벤션에서 열린 시체육회 원포인트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안산시체육회 기본규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김복식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의장으로 진행한 이날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체육과 정치 분리는 이해하지만 체육회 부회장과 이사들의 체육회 기여와 달리 투표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안산시 자체 규정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만든 것이다. 안산시 자체 규정을 만들 경우 시간만 끌고 결국 상급단체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경기도체육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경험상 법의 심판을 받을 경우 상급단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승소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안산시체육회 기본규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이 대립하자 김복식 의장은 “종목단체에서 현실적으로 대의원을 뽑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경기도체육회 자문을 받고 시간을 갖고 토의하자. 빠른 시일 내 임시총회를 다시 소집하겠다.”며 총회를 마무리했다.

시체육회의 민간인 회장 선출을 위한 기본규정 개정안 부결을 놓고 일부 대의원들은 “부회장과 이사진들은 체육회를 이끌어가는 집행부 성격이다.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이 아니다. 대한체육회가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가 공명선거를 위해서라고 알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경기도 체육회 관계자는 안산시체육회의 기본규정 개정 부결에 대해 “안산시 체육회가 민간인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부결돼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인 회장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페널티 적용 여부를 얘기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민간인 체육회장을 기간 내에 선출하지 않는 것은 상급단체에 반하는 행위다. 민간인 체육회장은 대의원이 선출하는 것이다. 이사들이 욕심낼 사항이 아니다. 민간인 회장 선출을 제 때 하지 않을 경우 각종 대회 출전 제한과 예산지원 중단, 파견 지도자 철수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총회 당시 사무국에서 부결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체육회는 도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이달 중 체육계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의 외부인사 3분의 2 이상이 포함된 7~11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 15일 이전에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규정 개정안 부결로 내년 3월 이후로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안산의 경우 선거인단 규모는 도 체육회에서 인구비례에 의해 200명 이상으로 정했고 첫 민간인 회장은 현재 규정상 임기는 3년이고 명예직이다. 입후보 기탁금은 2천만 원이다.

그동안 체육회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온 인물은 김호석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를 비롯 맹명호 시체육회 전 상임부회장, 정용상 전 상임부회장, 김필호 안산그리너스FC 전 대표이사, 송길선 전 안산시검도협회장, 김복식 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이다.

민간인 첫 시체육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에게 안산뉴스가 확인한 결과 정용상 전 부회장을 비롯 김필호 전 대표, 송길선 전 검도협회장, 김복식 현 상임부회장 등이 도전의사를 밝혔고 김호석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와 맹명호 시체육회 전 상임부회장은 도전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시 체육회 민간인 회장 선출을 앞두고 체육계는 “체육과 정치를 분리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만큼 체육회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인물이 회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선거인단 구성이 관건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시체육회 관계자는 “시체육회 부회장단이나 이사진의 경우 연회비를 수백만원씩 낸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자부담이 있다.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인 것 같다. 상위단체가 부회장단과 이사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공명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임시총회 결과를 경기도체육회에 보고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상 진행할 경우 3월 중순 이후에나 민간인 회장 선출이 가능하다. 초대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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