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체육회장 선거 딜레마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 딜레마
  • 안산뉴스
  • 승인 2019.11.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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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승 발행인 / 대표이사

체육과 정치를 분리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경우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내년 1월 15일 체육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시 체육회장을 겸하고 있는 윤화섭 시장이 3개월 후 물러나고 민간인 회장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민간인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안산시 체육회 기본규정 개정안’ 원포인트 임시총회에서 부회장단과 이사진들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안건이 부결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시 체육회 부회장단은 연회비로 500만원을, 이사진은 30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체육회가 현 집행부 성격의 부회장단과 이사진의 경우 공명선거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체육회장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산하 가맹단체장과 각동의 체육회장과 종목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을 대의원으로 구성해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토록 정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그동안 수백만원의 회비까지 내며 체육계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온 이사진과 부회장단이 발끈하고 있다.

문제는 친위 세력으로 구성된 이들에게 민간인 회장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공명선거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안산시 체육회의 경우 200명 이상의 대의원을 구성해야 한다. 시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던 감사와 상임이사의 자격을 삭제하고 종목단체장 44명과 25개 각 동의 체육회장에게 대의원 자격을 주는 안을 마련했다. 이어 종목별 추천인사에게 대의원 자격을 주는 ‘기본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치러질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과정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체육회장 자리를 놓고 정치 세력 간의 분열은 물론 대의원 구성 과정에서의 부정확성,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체육종목 단체장의 경우는 회원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민간인 시 체육회장 한 명 때문에 앞으로 25개 동의 체육회장 자리가 정치인 친위 인사로 바뀔 우려가 있다.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한 이후에도 인사권 문제나 예산 지원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따른 마땅한 규정도 없다.

자칫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한다는 취지를 넘어 분열 요소만을 남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한 체육계가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를 어떻게 치러내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민간인 회장 선출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시 체육회가 기본규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느 시기에 공명선거를 치를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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